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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일) 서울어린이대공원 꼬마 텃논 학교_6탄 "풀벌레 채집관찰_앗! 메뚜기다" - 어린이 동반 가족 , 오전 1회 운영

서울특별시 ·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

이용 기간
9. 11. (금) ~ 9. 20. (일) · 10:00~11:00
접수 기간
2026. 9. 11. ~ 9. 18. 오후 05:00까지
대상
가족(4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
비용
유료
문의
02-450-9338
상태 확인
2시간 전 확인 · 원문 표시 "접수종료"
공식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잔여석과 최종 접수 여부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확인해요. 이 페이지는 정보만 모아 보여줘요.

안내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2026년 꼬마농부 "텃논학교" 체험 교실 !! 도심 내 어린이 텃논에서 가족끼리 생태 및 농사 등 다양한 체험수업에 참여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모바일 화면으로는 정보가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버전 혹은 Web을 통한 접속을 권장드립니다> <모집개요> ○ 대 상 : 4~12세 어린이 동반 8가족(약 25명 내외) ○ 교 육 일 : 2026년 9월 20일(일) ○ 교육시간 : 10:00 ~ 11:00 (60분) ○ 접수기간 : 2026년 9월 11일(금) 10:00 ~ 9월 18일(금) 17시 까지 ○ 금액(참가비) : 5천원/가족 (어린이 동반 필수, 가족별 요금 내시면 됩니다) ○ 체험장소 :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 텃밭체험 공간 ○ 운영내용 : 벼농사 과정 알아보기, 가을 논에 사는 동식물에 대해 관찰해보기 <주의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19조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7일 전까지 혹은 예약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2~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프로그램 1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 취소 환불 불가합니다. (노쇼 지양) ※ 우천 혹은 기상악화 등으로 취소 및 환불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 오류 문의는 이용 중인 카드사로 개별문의 바랍니다. (결제 오류로 인한 접수를 못하신 건에 대하여 추가 접수 불가합니다) 4. 주의사항※ 주의사항 주차장은 정문,후문,구의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는 별도) 1. 공원입장료는 무료입니다. 2. 꼬마농부 텃논체험공간은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 텃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상담가능시간 : 오전 10:00 ~ 17:00 (평일) **참여자 주의 사항** 1.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 2.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 4.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내용에 따릅니다. 6. 프로그램 관련(내용변경,취소 등)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출처: 서울시 교육강좌 공공서비스예약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정보는 매일 아침 갱신되며 기관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